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권씨 측에 조만간 불송치 결정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면 검찰이 90일간 내용을 검토한다. 이후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종결된다.
경찰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이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권씨와 배우 이선균(48) 등 10명을 조사해왔다. 내사 단계를 거쳐 지난 10월 권씨를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권씨와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인 연예인들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휴대전화 통화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또한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함을 밝힌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의 진술 등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최근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드래곤은 최근 간이 시약 검사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소변·모발·손발톱)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손발톱으로는 약 5~6개월까지의 마약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유흥주점 실장 A씨를 통해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 B씨(42·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청구했으며,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20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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