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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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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대법원 첫 판단

노동계 “시대착오적이며 혼란 자초한 판결” 반발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고미혜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점이 됐다.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다.

이 방식대로라면 가상의 근로자 A씨가 1주일 중 2일은 15시간, 3일은 6시간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주 52시간 근무 (PG)
주 52시간 근무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했는지와는 무관하게, 1주간 총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계산법에 따른다면 A씨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과근무 (PG)
초과근무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근로시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이 초과하는지와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이 넘는지를 모두 위반 기준으로 봤다.

가령 월, 수, 금 15시간씩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주 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52시간 이내지만, 하루 8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씩 주 21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온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이 경우도 A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이 아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행정에 적용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현장에서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며 다만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에 관한 판결로,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water@yna.co.kr

CP-2022-0025@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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