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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쌍특검법 강행…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김여사’로 총선 도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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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퇴장-01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강행 처리로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속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마저 민생이 아닌 내년 총선을 겨냥한 ‘표 모으기’ 시도로 얼룩졌다는 비판은 물론 야당 중심으로 발의한 특검법 일부 내용의 위헌 시비 등으로 향후 파장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혀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이날 자동 상정된 특검 관련 2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특검법 찬반토론에 나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끌어온 검찰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김여사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는 박범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현미경 들여다 보듯 수사했던 사안”이라며 “권력이 덮었다고 주장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덮었다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후 공포 즉시 특검법은 시행되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쌍특검법은 내년 초 국회로 되돌아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나설 경우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당의 이탈표가 없을 경우 현재의 의석 분포로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포토] 본회의장 나서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특검에 맡기자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정의당)에 부여하고, 2주간의 특검 임명 절차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간 수사가 이어지도록 규정했다. 매일 수사상황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표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사실상 내년 4월10일 총선까지 ‘김건희 이슈’가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야당이 지정하는 특검이 도맡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은 “대장동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돼있어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지장을 받게 된다. 사실상 수사 방해가 초래되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지연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밖에서 ‘특검 규탄대회’를 열고 “쌍특검은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려는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작 처리했으면 마무리됐을 사안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것은 정부 여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CP-2022-0024@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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