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늘 그렇듯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면 여러 제도가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자동차 영역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부터,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변화까지. 올해 새롭게 탈바꿈 하는 자동차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봤다.
신규 운전면허 발급 위해선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필수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과목도 추가된다. 또 오는 2025년에는 운전자가 없는 시스템의 도로 운행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화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율주행차용 한정 면허인 ‘간소 운전면허’ 제도를 검토·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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