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10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
[헤럴드경제=김흐량 기자] 남양유업의 새 주인이 오늘 결정된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 양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4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홍 회장은 창업주인 홍두영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주식양도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선고로 2년 넘게 지속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식약처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와 당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등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연합] |
이 ‘불가리스 부풀리기 사태’가 커지자 홍 회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같은 해 5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를 발표했다. 이후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와 남양유업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2021년 9월 한앤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주식 양도 후 회장 부부 일가를 임원 예우하고 고문직 위촉 등을 하기로 한 계약 전제 조건을 한앤코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같은 계약을 쌍방대리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 양도 소송을 걸었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주식매매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한앤코가 승소했다.
이날 한앤코가 승소할 경우, 경영권은 한앤코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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