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복구에 현재까지 2152만 원 혈세 들어가
문화재청장 “국가유산 보존 경각심 깨우는 계기”
경복궁 등 외곽 담장에 총 110대 CCTV 추가 설치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궁궐과 왕릉의 경우에는 상시관리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4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경복궁에 인위적 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유산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매년 10월, 정기 궁능 실태점검을 통해 낙서 훼손,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점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궁궐이나 왕릉 내부에 집중돼 있던 순찰체계를 확대해 외곽순찰을 2~4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2025년까지 궁궐과 종묘·사직단에 총 110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경복궁 보존처리에 현재까지 총 2152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금액과 함께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후 이태종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는 기자들 앞에서 레이저 장비를 활용해 낙서 제거 작업을 시연했다. 이 연구사는 “박물관 좌측 담장은 전체적인 석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레이저 클리닝으로 반복 작업하고 모터툴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측 담장은 상대적으로 석재의 상태는 양호했으나 낙서 범위가 광범위해 화학적 방법과 레이저 클리닝 등을 병행하고 색맞춤 등을 진행해 1단계 보존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향후 담장의 표면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석재 표면의 변화상태와 색맞춤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 보존처리 작업을 마저 추진할 방침이다.
또 문화재보호법(제82조의3)에 따라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3(금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는 별도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내부에 있는 낙서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건물의 기둥과 벽체 등에 연필이나 유성펜 등이 사용된 낙서와 뾰족한 도구 등이 사용된 훼손 등을 확인했다. 이 역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존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궁궐 외곽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지역을 확대한다. 경복궁 외곽담장에 기존 14대인 CCTV를 20대 더 추가하는 등 4대 궁과 종묘, 사직단의 외곽 담장에 총 1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최 청장은 “올해는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때이다. 그러나 패러다임 전환은 온전한 보존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이라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의 보존을 통해 국민께서 문화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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