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기술·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국민(정보주체)이 마이데이터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전송요구권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확보한 152억원 규모 예산 활용 계획을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직접 다운로드(다운로드권)하거나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제3자 전송요구권)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개별법에 따라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서 전분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예산 계획엔 선도 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담겼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에서 올해 선도 서비스 발굴과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선도서비스 발굴에 25억원을 지원한다. 선도서비스 사업은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일정 비율을 매칭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국민이 선도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등 불편을 해소하는 마이데이터 효용성을 체감하도록 해 제도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마이데이터가 다양한 데이터 융합으로 기업의 신규 사업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송인프라 구축엔 15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정보제공자(개인정보 보유 기업·기관), 중계기관, 정보수신자 간 세부 전송기술 규격·절차 등을 실증한다. 이를 통해 검증된 전송기술 규격에 따라, 올해 하반기엔 다양한 정보제공자·중계기관·정보수신자별로 실제 전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본인의 전송요구 현황·이력 관리, 전송요구 중단·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종합 지원한다. 75억원을 확보한 이번 사업은 내달 중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나머지 예산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데이터 형식 및 전송 표준화 등 기존 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내년 우선적으로 통신·유통·의료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송대상, 전송방법 및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정보제공자·수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내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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