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 TF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장’인 강백신 부장검사를 비롯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했다며 검찰이 전·현직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압수수색 당한 여러 언론인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보도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가 지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보도 한 건으로 검찰이 언론사들과 기자들의 압수수색을 군사작전 하듯 나서는 법치 국가가 전 세계 어디에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정부가 언론 장악을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상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지만 검찰은 신학림-김만배 배임수재 혐의와 기자들의 보도에 ‘직접 관련성’이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임수재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다. 민주당은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하며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 수사권을 남용해 언론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TF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일 통화에서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다. 법에 없는 수사 범위인 명예훼손 수사는 직권남용”이라고 전한 뒤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위헌·위법한 수사를 하면서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켰다”며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보도되게 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피의사실공표죄는 한 건도 처벌된 사례가 없다.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피의자를 괴롭히는 특권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향해 “헌정사상 첫 처벌 사례를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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