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무산위기에도 ‘SBS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은 태영건설이 SBS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워크아웃 개시 “청신호”, “9부능선” 등의 해석이 나왔다. 건설업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와 협력사들 줄도산 등의 가능성도 한고비 넘겼다는 평가다. 채권단은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에코비트 등 주요 계열사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다”며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백기투항’한 태영그룹, 동아 “경영권과 핵심자산 담보는 상징적 의미”
태영그룹이 SBS 대주주 적격성까지 거론되며 대통령실 등 당국이 압박하자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지적이다. 태영그룹 오너 일가의 TY홀딩스 지분은 33.67%,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은 36.32%다. 동아일보는 10일 6면 기사에서 “두 지분의 가치는 이날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2803억 원 수준이다. 채권단이 추산하는 태영건설 우발부채 규모인 9조 원의 3%에 그친다. 다만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핵심 자산을 모두 담보로 제공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라고 했다.
워크아웃 통과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다. 오는 11일 제1차 채권자 협의회에서 채권단 75%(채권액수 기준) 이상이 워크아웃에 찬성하면 관련 절차가 시작한다. 조선일보는 10일 3면 기사에서 “현재 채권단 의결권 구성을 보면, 은행권(약 33%)과 건설공제조합(약 20%)만 합쳐도 절반이 넘는다”며 “여기에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의결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채권단과 금융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 비율이 커서 워크아웃 개시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5일 내 대주단 협의체를 구성해 3개월 내 사업장 처리 현황을 실사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착공 사업장 처리 문제나 구조조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4월 열릴 2차 협의회에서 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5월엔 확정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특별약정(MOU)을 채권자 협의회와 태영건설이 체결한다. 그 기간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 행사는 유예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이 건설업계 도산 ‘쓰나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한풀 꺾이게 됐다. 최창규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 ‘시론’에서 “수요는 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뒤에는 심리가 있다.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공급 목표를 서둘러 달성하려 할 때 위기가 지속하고 연쇄폭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물량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급해하지 말고 단위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와 단기 유동성 문제 해소에 집중하길 바란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은 공포감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여당 주장 수용한 ‘이태원특별법’… 대통령 거부할 수 있을까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발생 438일 만에 여당 퇴장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9일 본회의 통과 후 공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결과 재적 298인 가운데,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반대 0, 기권 0)으로써 이 법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번 특별법엔 여당 주장을 일부 수용해 대통령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이 ‘부담’일 것으로 봤다. 경향신문은 10일 3면 <‘특검 삭제’ 여당 주장 수용…윤 대통령, ‘잇단 거부권’ 부담> 기사에서 “행안위 의결안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를 들어냈다”고 했다.
한겨레는 3면 <야당, 거부권 명분 안주려 추가 양보… 유족 ‘위원 추천’ 없애> 기사에서 “‘김진표 중재안’을 수용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소화하려고 정부·여당의 요구도 일부 받아들였다”며 “특조위원 추천 방식에서 여당이 반대해 온 ‘유가족 추천 2명’을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돌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참사 진실 이제야 밝힐 이태원특별법, 윤 대통령 거부 말라>에서 “유족이 길거리로 나와 단식농성·오체투지·천막농성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하는 사회는 어느 모로 봐도 비정상적이다. 사회적 참사 원인을 알아야, 그리고 참사를 방치한 책임자의 책임을 가려야 더 이상 불행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는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들의 고통을 보듬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가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은 지체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내용을 다루며 대부분의 언론이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라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10일 1면 <巨野 ‘핼러윈 특조위’ 강행>, 8면 <민주, ‘핼러윈 특조위’ 1년 6개월 끌고 갈 듯>, 사설에선 <민주당 ‘핼러윈 특조위’ 강행, 제2의 ‘세월호 특조위’ 불 보듯>라고 했다.
10일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핼러윈 참사는 사고 원인과 책임자가 이미 다 밝혀져 있다. ‘좁은 골목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 넘어지면서 참사가 벌어졌다’는 경찰 조사 결과 외에 달리 나올 만한 ‘진상’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며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때도 특조위와 사참위 등을 만들어 8년간 9차례에 걸쳐 진상 조사를 벌였다. 여기에 민변과 진보 단체, 노동계 등 친민주당 인사가 대거 들어갔다. 이들은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은 억대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아무 결과도 없다”고 했다.
출마 강행 현직 검사, 경향 “검찰 출신 정치인 ‘뒷배’ 여기기 때문 아닌가”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현 대전고검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자 언론 질타가 쏟아진다. 조선일보도 10일 사설을 내고 “이런 사람이 검사로서 어떻게 법 집행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2월 징계성 인사로 지방발령이 난 김상민 검사는 9일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즈음 김 검사는 지인들에 “저는 뼛속까지 창원사람”이라는 등 정치적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감찰을 받았고 대검 감찰위원회가 ‘검사장 경고’ 권고를 의결한 지난달 28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권에 ‘직행’한 것을 놓고 과하다는 비판이다. 경향신문은 “대검찰청의 강경 조치에도 출마를 강행한 것을 두고 검찰 출신 유력 정치인을 ‘뒷배’로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김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특수3부 소속으로 이들 휘하에 있었다.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과 같은 검사 출신 공직자들의 ‘정계 직행’이 현직 검사의 ‘총선 직행’을 부추긴 꼴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현직 신분으로 정치판 뛰어드는 검사들>에서 “작년 말 검찰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사표를 내고 출판 기념회를 예고했다. 검찰총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친문재인 검사로 꼽힌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도 얼마 전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선거법에 따라 공직자는 총선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2021년 대법원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씨의 의원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출마 전 사표를 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검사뿐 아니라 경찰, 판사 등 다른 공직자들도 이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사표만 내고 출마를 강행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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