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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들 질타 4개월만에 ‘초호화 해외 이사회’, 임금상승률 직원의 5배”…돈에 얼룩진 포스코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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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사진 =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사진 = 포스코홀딩스

[한국금융신문 홍윤기 기자] 최정우닫기최정우기사 모아보기 포스코그룹 회장을 포함해 16명의 포스코그룹 임원 및 사외이사들이 지난해 해외 이사회 비용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규를 어기고 자회사인 포스코와 포스칸(POSCO-Canada)에 떠넘겼고 참석자들은 최고급 호텔에서 초호화 식사를 하는 등 과다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정우 회장은 지난해 ‘스톡그랜트’로 포스코 원로들로부터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은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논란을 일으켜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사회 참석자인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 회장 등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벤쿠버 등 에서 해외 이사회를 진행했다.이들은 사규에 따라 이사회 개최 비용 6억8000만원을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 부담해야 함에도 자회사 포스칸에 3억1000만원, 포스코에 2000만원 등 나눠 집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사회에 참석한 현직 교수 출신 사외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사회 기간 동안 최고급 호텔에 묵고 초호화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후추위는 “작년 8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포스코홀딩스 해외이사회 중에 비용이 과다하게 사용됐다고 하는 문제제기와 관련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그 비판하는 취지를 겸허하게 수용해 앞으로 더욱 신중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박위원장은 “포스코그룹의 미래를 끌고 나갈 새 회장을 선출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후추위 위원들과 함께 더욱 자중하며 낮은 자세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스코 그룹의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엄정한 심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이득을 보려는 시도는 없는지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이번 ‘초호화 이사회’ 논란은 같은 해 스톡그랜트 논란이 있은지 불과 4개월만에 벌어진 일이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스톡그랜트 논란은 지난해 3월 포스코홀딩스가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에게 성과급 차원으로 자사주 2만7030주를 무상 지급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지급된 자사주 가치는 111억3636만원(2023년 3월 31일 종가 기준)에 이른다. 최 회장이 받은 주식은 1812주, 6억6816만원에 이르렀다.

2022년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한 ‘비상경영체제’ 아래에서 임원들에게 대규모 주식이 지급되자 포스코그룹은 대내외적인 비판을 받아야 했다.

특히 황경로 2대 회장, 안병화 전 포스코사장 등 창업원로들은 이와 관련 ‘최 회장과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라며 최 정우 회장의 퇴임 촉구 등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원로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정우 회장의 진퇴에 대해 자진 사퇴함으로써 책임경영의 사례를 남기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톡그랜트 등으로 최정우 회장의 지난해 상반기 보수 증가율은 일반 직원들의 임금상승률 보다 5배 이상 높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최정우 회장이 받은 보수는 23억8000만원으로 전년 상반기 18억8400만원 대비 26% 올랐다.

최 회장은 급여로 5억1800만원, 성과급으로 18억6200만원을 지급 받았다.

포스코홀딩스는 최 회장의 성과급 산정기준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및 임원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자기주식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등기 임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의 지난해 상반기 급여 수령액은 평균 5800만원으로, 전년 5500만원에서 5% 오르는데 그쳤다.

홍윤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ahyk815@fntimes.com

CP-2022-0040@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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