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세상을 떠난 여군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공군이었던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것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모 중대장과 박 모 군검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대대장은 가해자 장 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회유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려는 15전투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 사실을 퍼트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군검사는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 및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지연시키며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상관이었던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부대에 알렸지만, 전출 간 근무지에서도 피해자로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5월 21일 제20전투비행단 관사에서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2월 10일 순직이 결정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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