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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자’ 수사심의위 개최…유족 “기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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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제공=뉴시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들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및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15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현안위) 개회 1시간 전인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위원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15명을 선별한 뒤 현안위를 구성한다.

이날 오후 2시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결과 브리핑과 함께 피의자 변호인, 피해자 대리인 등의 입장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입장을 수렴한 현안위는 가급적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는 것이 통상적이며, 의견이 엇갈리면 과반수의 의견에 따르기도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책회의는 “이미 경찰 특수본 수사를 통해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의 구체적인 혐의가 정리 및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속 기소를 미뤄오던 검찰이 면피용으로 수심위를 개최하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에 대해 단체는 “용산서, 서울청의 정보경찰들을 통해 대규모 인파 대비 필요성을 여러 번 보고 받았음에도 참사 당일 아무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경찰력을 집회현장 대응과 마약수사에만 집중시켰으며, 참사 1시간 전에 이태원 인파 밀집 관련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소방안전대책의 총괄 책임자였던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 현장 총괄로 근무를 하고, 인파 운집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복남 변호사는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만으로 김 청장 등을 기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이어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관계자들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 변호사는 수심위 참석을 위해 대검을 찾긴 했으나, 불기소 과정의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1년 가까이 기소를 하지 않고 뭉그적거리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서부지검 수사팀이 불기소 의견을 가진 팀으로 교체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협 이정민 운영위원장도 참사 당일 경찰의 부재와 무책임은 단순한 과실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기소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수심위 개최도 검찰이 상급책임자인 김 청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해 형식적 절차를 밟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날 수심위 절차가, 검찰이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최고수사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저버리는 절차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 이날 심의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 통지 여부 등 또한 현안위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심의 내용 일체가 공개되지 않기도 한다.

결정된 사항을 대검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두 달여간의 수사 끝에 기소의견으로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에서 현재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CP-2022-0036@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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