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양문석 ‘적격’ 판정…자객 논란 심화에 공정성 논란도 일 듯
‘보복운전 벌금형 부적격’ 이경 “대리기사 나타나 사실확인서 작성”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4·10 총선 ‘자객 출마’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잇달아 통과했다.
검증위가 18일 당 홈페이지에 발표한 ’12차 검증 심사 통과자 명단’에는 김우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와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포함됐다.
김 상임대표와 양 전 상임위원은 친명계 인사로, 각각 서울 은평을과 경기 안산 상록갑에 도전장을 낸 상태다.
은평을은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강병원 의원, 상록갑은 비명계 3선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다.
이들이 잇따라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비주류인 비명계에서 제기한 ‘비명 찍어내기를 위한 친명 자객 출마’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상임대표와 양 전 상임위원이 최근 징계 전력이 있는데도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어서 검증위의 공정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강원도당위원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은평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양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11월 전 의원을 비명계 멸시 용어인 ‘수박’이라고 칭했다가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친명계 현역 의원들도 다수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현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3선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과 대표적 친명계인 재선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비례 초선 양이원영 의원(경기 광명을) 등이다.
양이 의원이 도전장을 낸 경기 광명을에서는 비명계 현역인 양기대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아 두 사람의 경선 대결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나타나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친명계인 이 전 부대변인은 앞서 검증위 심사에서 탈락하자 사건 당시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당에 이의를 제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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