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정부가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10년 만에 공식 추진한다. 단말기 구매에 따른 지원금에 상한선을 없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다섯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인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도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 |
앞서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 제정으로 도리어 이통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고,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성지’가 생겨났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이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스마트폰 매장들이 ‘공짜폰’, ‘반값보상’ 등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박지영 기자 |
다만 이통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은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정부는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실시한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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