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중증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의 치료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고 난방을 틀지 않는 등 20여 년간 방치한 친누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70대 친누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12월 2022년 12월까지 중증 정신장애인인 60대 동생 B씨의 치료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을 틀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유일한 보호자 A씨는 B씨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면서도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등 종교적인 이유로 B씨에 대한 치료를 거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냉난방이 되지 않고 단수·단전된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청소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B씨를 방치하고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영양불량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B씨에 대한 보호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 1일 B씨를 긴급구조하고 행정입원 조치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행정 입원했으나, 기간 만료로 퇴원한 뒤 A씨에 의해 재차 유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B씨를 위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장애인 등록을 함으로써 장애인 급여 지급, 장애인시설 입소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보호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A씨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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