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야권 추천 위원 없이 여권 추천 위원만 6명 참석한 가운데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예고했다. 지난 12일 1심에서 MBC에 대한 정정보도 판결이 나온 지 약 보름 만이며 MBC뿐 아니라 KBS, JTBC 등 동일한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심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던 방송 심의를 오는 3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방통심의위는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방송사 9곳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정정보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당시 민원은 MBC·KBS에 제기됐고, 나머지 7개 방송사(SBS, OBS, JTBC, TV조선, 채널A, YTN, MBN)는 방통심의위 사무처가 모니터링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보도로 판단해 안건에 상정했다.
22일 전체회의는 ‘여야 6대0’ 구조에서 진행됐다. 신임 방통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언론법학회 회장)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이 22일 위촉 직후 참석했다. 방통심의위 구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난 19일 ‘심의 중단’을 선언한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불참했다.
해당 방송사들은 오는 30일 방송소위에서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방송소위 역시 여권 추천 위주로 구성돼 과반으로 의결할 수 있는 구조다. 22일 방통심의위는 오는 23일 이후 방송소위에 참여할 위원으로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해 황성욱·이정옥·문재완·윤성옥 위원을 선정했다. 윤성옥 위원을 제외하면 모두 여권 추천 위원이다. 윤성옥 위원은 방송소위 구성에 대해 22일 “독단적인 소위원회 배정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는 관련된 정정보도 소송에서 MBC가 패소한 지 약 보름 만에 결정됐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심 선고에서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앵커가 낭독하라고 판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당시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1년 넘게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외교부는 실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주장했던 것처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외교부가 신청한 음성 감정 요구를 수용해 진행했지만 음성감정 전문가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 불가라고 밝혔다. 반면 ‘이 새끼’, ‘쪽팔려서’라는 욕설과 비속어 발언은 확인된다고 감정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다룬 KBS라디오 ‘주진우라이브’(2023년 2월2일자)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만장일치 의결했다.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행자가 (의혹을) 기정사실화시키고 분위기를 이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2’(2023년 10월10일자, 10월31일자)에 대해선 간접광고주인 애플리케이션 ‘스페이스 클라우드’와 ‘LG슈케어’ 등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며 ‘주의’를 의결했다. KT알파쇼핑 ‘동국제약 마데카크림’ 판매방송(2023년 8월14일자)도 과거 동일 구성과 가격으로 판매한 적이 있지만 이를 숨기고 판매를 진행해 ‘주의’가 의결됐다.
방통심의위 제재 수위는 가벼운 순으로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중징계 수준의 법정제재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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