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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남시 출마예정자 여야 8인 선거법 위반 의혹…공천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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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예비후보자 및 출마예정자의 현수막이 12일 오후까지 하남시 일대에 걸려있다 사진
경기 하남시 지역구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및 출마예정자의 현수막이 12일 오후까지 하남시 일대에 걸려있는 모습이다. [사진=독자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 하남시 예비후보자 다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현수막 게첩 금지 기간에 공약 등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수막을 내건 후보자가 8명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여야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4·10 총선에서 하남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 중 8명은 지난달 12일 달아 놓았던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다. 현수막에는 얼굴 사진과 이름, 정당명, 직책, 추진 정책 등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을 명시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판단에서다. 4월 총선서 이 법을 적용하면 후보자들은 지난달 12일 자정부터 기존에 설치했던 현수막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22일 기준 하남시 예비후보자는 총 14명이다. 혐의를 받는 후보자는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자 하남 출마를 공식화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여당 후보자 5명, 야당 후보자 3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원과 이창근 하남시 당협위원장, 유성근 전 국회의원, 송병선 경기도당 정책본부장, 현영석 하남시 당원협의회 경제발전위원장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경우 관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해 당 내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청구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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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심 경기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현수막이 12일 오후까지 하남시 일대에 걸려있다.[사진=독자제공]

야당 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덕 정책위원회 부의장, 오수봉 전 하남시장과 진보당 소속 이현심 전 하남시의원 등이 혐의가 있다. 

당장 공천심사에 돌입한 여야 각 당 입장에서도 숙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해당 직책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중 5명은 지난 11월 ‘시티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상위 6명 안에 포함돼 있다. 여기에 현역 지역구 의원인 최종윤 민주당 의원이 전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거 판세는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ㅇ강병덕  경기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현수막이 12일 오후까지 하남시 일대에 걸려있다. [사진=독자제공]

다만 이들은 한 목소리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문 업체가 현수막을 여러 곳에 게시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일부 지역에서 철거가 누락됐다는 이야기다.

송 정책본부장은 “보통 업체에 부탁해서 (현수막을) 붙이는데 후보들은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며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현수막을 떼니까 (작업 할) 사람이 없어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단) 한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가 바뀐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었다”며 “선관위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다 뗐다”고 덧붙였다.

강 부의장도 “업체에서 진행하다보니 일부는 하루 이틀 못 뗀 것이 있다”면서 “당시 하남시선관위에 자진 신고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하루이틀은 융통성있게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진보당 소속 이 전 시의원도 “군소정당이다보니 업체에 맡기지 않고 당원들이 직접 철거했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된 게 있어서 바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직자가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빨리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안내만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12일 자정 이전에 다 철거했다”며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직원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철거하라고 해서 최종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 이틀 정도 현수막을 용인한 것이 맞느냐’는 본지 질의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한다”면서도 “공직선거법 90조에 의거해 120일 기준으로 현수막을 모두 제거해야 된다는 법을 원칙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CP-2023-0070@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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