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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술과 동반해 투약한 것”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 측이 법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는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유씨가 지인 최모(33)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며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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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유씨의 변호인은 “지지해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유씨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변호인 의견과 같다’는 발언 이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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