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찜질방이용료 물가 상승률 11.7%…2006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고
목욕료 인상률 12.7%로 IMF 외환위기 후 최고…전기·가스요금 인상 후 소비자 부담도 가중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차민지 기자 = 최근 한파가 닥치면서 찜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 등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찜질방·목욕탕 이용료를 일제히 올렸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찜질방이용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9.81로 전년보다 11.7%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06년 이후 최고치다.
찜질방이용료의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은 것은 처음으로 직전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의 6.5%를 훌쩍 넘었다.
지난해 목욕료 물가 상승률도 12.7%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26.1%)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찜질방이용료와 목욕료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각각 3.3배, 3.5배였다.
동네 사랑방으로 통하는 찜질방이나 목욕탕 이용료가 이처럼 크게 오른 데는 전기와 가스 등 연료비 부담이 대폭 커진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찜질방이나 목욕탕 등은 매출에서 연료비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30∼50%를 차지할 정도로 큰 편이다. 평소에 손님이 없어도 탕과 샤워실을 따뜻하게 데워 둬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이 한명뿐이어도 불가마방, 아이스방, 소금방 등은 24시간 가동해야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며 “남탕, 여탕만 운영하고 찜질방 공용 공간은 아예 운영을 포기하는 업소들도 늘었다”고 전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B씨도 “전기요금이 인상된 이후 이용료를 7천원에서 9천원으로 두 차례 올렸고 전기요금이 여름과 겨울에는 할증이 붙어 지금은 사우나를 겨우 유지만 하는 상태”라며 “인건비를 줄이면서 가족끼리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료비 부담에 찜질방, 목욕탕 이용 요금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 중소기업 전기·가스요금이 동결됐지만 소상공인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표] 연도별 찜질방·목욕료 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연도 | 총지수 | 목욕료 | 찜질방이용료 |
1998 | 7.5 | 26.1 | |
1999 | 0.8 | -0.6 | |
2000 | 2.3 | 6.0 | |
2001 | 4.1 | 7.1 | |
2002 | 2.8 | 1.7 | |
2003 | 3.5 | 4.6 | |
2004 | 3.6 | 0.4 | |
2005 | 2.8 | -0.3 | |
2006 | 2.2 | 2.3 | -0.1 |
2007 | 2.5 | 3.7 | 1.0 |
2008 | 4.7 | 10.1 | 4.3 |
2009 | 2.8 | 7.2 | 5.1 |
2010 | 2.9 | 4.0 | 2.5 |
2011 | 4.0 | 5.8 | 3.8 |
2012 | 2.2 | 5.0 | 3.6 |
2013 | 1.3 | 3.9 | 3.4 |
2014 | 1.3 | 4.4 | 2.4 |
2015 | 0.7 | 1.9 | 3.7 |
2016 | 1.0 | 1.5 | 1.2 |
2017 | 1.9 | 2.6 | 2.7 |
2018 | 1.5 | 4.2 | 3.3 |
2019 | 0.4 | 3.1 | 3.3 |
2020 | 0.5 | 2.4 | 1.1 |
2021 | 2.5 | 1.1 | 0.8 |
2022 | 5.1 | 8.4 | 6.5 |
2023 | 3.6 | 12.7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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