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채널이 확대된다. 원리금 연체 직전 차주를 위해 저축은행의 채무재조정 지원을 촉진하고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저해하는 규제 부담은 해소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2.12월 3.41% ▲지난해 3월 5.06% ▲지난해 6월 5.33% ▲지난해 9월 6.15%로 늘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의 매각 채널이 제한된 결과다.
실제로 그동안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회사가 보유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런 매각채널의 제한은 차주를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조정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오는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입 가능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한다.
금융기관은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향후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여부를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도 지원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 관행이 취약차주 채무조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임에도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그 채권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형성돼 왔다.
이러한 관행이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저축은행 채무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봤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p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중 비조치의견서(1년간 유효)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규제 위반 발생 시 그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향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를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가 2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그간 운영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 이번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금융권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해나가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방안을 1월중 마련할 예정”이라며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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