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올해부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명단공개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16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28건, 130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과 가족 조사 등을 모두 마쳤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분양권, 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 공매, 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시로 이관된 체납 최고액으로는 법인으로 지방세 212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으로는 거주지가 불명확한 이모 씨(90년생)로 체납한 지방소득세는 41억 원에 달한다. 이씨는 전자도박과 관련된 법인을 운영하며 지방소득세 41억 원을 체납하고 있고 추적 조사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세관과 공조, 전국 최초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8점 등 21점 동산압류와 체납 시세 16백만 원을 현장 징수한 바 있다. 또 25개 자치구․경찰청․한국도로공사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922대, 견인 19대, 체납 시세 64백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영치 예고를 통해 98억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속재산에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부동산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이다.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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