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의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의당은 이 의원 결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당내경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건이라고 방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한 결과,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76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이 의원의 사직이 확정됨에 따라,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승계된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의원 사직의 건이 가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안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입법 불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해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입법적 환경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당내경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확대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문제의식에 공감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도 지역구 예비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이 내용이 반영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의원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4년간 의정 활동을 함께 해온 동료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은 단순히 개인의 영달이 아닌,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최전선에 서있었던 만큼, 그 진정성을 알기에 이 의원의 결단을 수용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배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여당을 향해 “시대착오적인 조항 개정에 끝내 협조를 거부하고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당내 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들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사직 관련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내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라면서도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이 의원은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문제는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인 만큼,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정의당은 1석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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