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정부가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노후화된 도시 재정비를 위해 아파트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등지에 경기도 안산시 반월, 경상남도 창원시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등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오는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오는 4월27일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된다.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전국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 특별법이 적용가능한 곳은 서울 9곳, 경기 30곳, 대구 10곳, 충북 8곳, 광주·경남·대전·전북 각 6곳 등이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토록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했다.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며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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