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월부터 은행권, 3월부터 제2금융권에서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1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자 환급이 진행된다. 대출금리 7%가 넘는 소상공인에게는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시행방안은 크게 ▷은행권 이자환급(1조5000억원) ▷중소금융권 이자환급(3000억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은행권은 2월 5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환급을 실시한다. 최초 1차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이다. 대출잔액 최대 2억원을 보유한 소상공인 중 대출금리가 4% 초과, 7% 미만인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은행권은 188만명(1차 187만명)에게 1인당 평균 80만원(1차 73만원), 총 1조5000억원(1차 1조3600억원) 규모로 환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납부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되며, 1년 미만인 차주는 올해 이자 납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는다.
은행권의 이자환급 규모는 최초 환급액(1조3600억원)과 분기별 환급액(1400억원)을 합쳐 총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은행권은 이에 더해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2000억원 확대된 60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2조1000억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확보한 예산 3000억원을 활용해 1년치 이자 납부분에 대한 환급을 3월부터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작년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금리구간에 따라 ▷금리 5.0~5.5%에는 일괄 0.5%포인트 ▷금리 5.5~6.5%에는 적용금리와 5%간 차이만큼 ▷금리 6.5~7.0%에는 일괄 1.5%포인트를 지원해준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으로 책정됐다.
예를 들어 작년 말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대출금리가 6%인 개인사업자는 해당 금리구간대 기준(5%)과의 1%포인트 이자 차이를 고려해 총 80만원의 1년치 이자차액을 되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자료] |
중소금융권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점이 속한 분기의 말일(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1년치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해준다. 3월 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혜택을 받는 차주는 총 40만명으로 추산됐다. 1분기에는 이 중 60%인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분기에는 11%, 3분기 13.5%, 4분기 15.5%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자환급을 받을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내 금리 5% 이상, 금리 7% 미만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돼 있는 경우 합산해 대출액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받더라도 은행권 이자환급을 중복해 받을 수도 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이자환급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고소득자의 이익으로 볼 일이 아니라 과채무자로 봐야 한다. 고소득자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게 아니라 이자부담이 큰 분들에게 환급해주는 것”이라며 “은행권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고, 정부도 직장인, 청년을 위해 다양한 재정사업을 하고 있다. 균형있게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중소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1분기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확대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5%에서 5.0%로 낮추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계획이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가능하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원을 통해 이자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별도 신청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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