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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적용 징역 안살기 위해 직원 이유 없이 해고…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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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명의 중소기업인들이 3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1일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호소를 하는 심정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 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처법을 만들 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까지 나서서 반대했고 경제단체들은 끝까지 반대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1222개나 되는 의무조항이 있어서 잘못을 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구태여 중처법까지 만들어서 이중삼중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딱 한가지 다른 점이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하한법인데 그마저도 처음에는 징역 3년 이상이었다가 하도 우리가 반대를 하니 1년으로 낮춘 것”이라며 “이런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기업을 가장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 기업하는 사람이 근로자가 소중한지 왜 모르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날 “오늘 이렇게 헌정 사항 최대 규모로 한자리에 모인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함께 국회가 반드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간절한 절규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전국에서 반드시 적용 유예를 이끌어내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무려 83만 명의 사장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한 이 비참한 상황을 국회가 반드시 나서서 해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오늘 비교적 날씨가 따뜻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의 마음은 정말 차갑게 얼어붙어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겠는가, 부디 중처법 유예가 관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이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화에서 중처법의 위협은 치명적이다. 사장이 구속되면 기업이 공중분해되고 불구속이면 시름시름 망해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거나 법인을 나누는 것마저 고민하고 있다. 직원을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법인을 나누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구속되지 않고 징역을 안 살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심정을 이해한다. 어떤 업체는 안 그래도 영업이 잘 안되는데 이 참에 폐업을 고민하고 또 다른 업체는 사실상 준비를 포기해버린다”고 토로했다.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장범식 대표는 “중소건설업계는 최근 고금리 지속과 자재·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 등에 따라 2중·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1년이 넘는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되고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워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 폐업할 경우 회사는 본사 직원과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인원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식품비닐포장지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봉규 회장은 “50인 미만 기업 규모에서는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힘들어 민간 기관의 컨설팅도 알아봤지만 비용 문제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여러 가지로 알아보면서 중처법이 대형 로펌이나 민간 컨설팅 기관들만 배불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컨설팅은 작년부터 시작됐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작 1년의 기간이 주어졌는데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유예를 논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주변의 많은 기업인들과 이야기 나누다보면 과연 중처법을 완벽히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한다. 하루 종일 작업현장을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고 안전수칙을 강조해도 내 마음과 같이 않은 근로자가 있기도 해서 중처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빵집마저 중처법 적용대상이고 실제로 드물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중소기업 사장들은 징역을 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경영을 해야하는 형편이다. 중처법을 유예해서 중소기업 사장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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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3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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