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2살 남성 A씨를 흉기로 숨지게 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선은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심신장애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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