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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 선고유예…교사 자격 지장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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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출처|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방송 캡처
▲ 주호민. 출처|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방송 캡처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기간이 경과하면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법적으로도 선고유예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때문에 이번 판결 이후에도 특수교사 A씨의 교사 자격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주호민과 특수교사 A씨 사건은 재판 전부터 팽팽한 여론이 이어진 바 있다. 이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교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 법원으로서 할 수 있는 선처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녹음기가 증거 인정이 됐다는 점이 판례로 남게 되면서 이후 공교육 분위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주호민은 재판에 참석해 선고를 직접 지켜본 뒤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은 없다. 아들은 현재 가정에서 보호하면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아이의 학교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가정에서 보호하면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호민. ⓒ곽혜미 기자
▲ 주호민. ⓒ곽혜미 기자

특히 주호민은 전날인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또한 주호민은 “6개월 동안 언론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 할 생각”이라며 “중간에 선생님들 선처를 취하한 부분이 있다. 처음 입장문에 선생님의 선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다가 중간에 취하하면서 여론이 더 악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저희 부부가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감싸온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는 것으로 보여져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오늘 판결을 통해 좀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앞서 주호민은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직위해제됐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특수교사의 사건 경위서가 공개된 후 주호민의 주장과는 상반된 주장이 드러났고, 경기도 교육청은 A씨의 복직을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이 돌발 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특수 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표현하고 등교를 거부해 아이의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녹음에 단순 훈육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겼다고 주장했으며,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으나 정서적 아동 학대의 경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CP-2022-0020@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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