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며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이 감옥에 가게 됐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폭력, 전쟁이 싫다는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았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의외인 점이 있다.
그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처음 받은 건 지난 2018년 10월이다. 당시 그는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내로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가 근거로 내세운 법은 병역법 88조 1항이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병역거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또한 2018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군법은 인권적이지 않고 군 생활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인 군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력과 전쟁을 싫어한다는 그는 알고 보니 평소 총기로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 게임을 즐겨 했다.
법원은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비폭력·반전·평화주의 등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그와 같은 신념을 외부에 드러낸 적도 없다.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확인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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