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농업을 병행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동시에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한다.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내구연한,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
더불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부실영농 방지 등 정기적인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탄녹위는 이날 ‘20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작년도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 점검 결과,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석탄발전 가동축소,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으로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4대 부문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727만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을 제정하고, 작년 5월에는 탄소중립 100대 기술 발굴 및 6개 분야 세부 로드맵을 마련했다. 775억원 규모 미래 투자 펀드를 운영하며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다만, 탄녹위 측은 일부 과제는 시행 첫해임에도 일부 과제가 지연·변경되고 있어 국가기본계획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탄녹위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소위 ‘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30년까지 총 450조원의 녹색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계획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기업 등이 협력해 추진 중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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