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이갑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성권 부산 사하구갑 당선인이 공모한 사실이 명확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4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권 당선자의 적반하장이 유분수”라며 “성립되지도 않는 무고죄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된 이 당선인과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이 지역 한 관변단체장과의 통화 녹취록 발췌문을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발췌문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청장은 관변단체장에 “(이 당선인이)나와 같은 고향인데 우연히 만났다. 전화 연결을 해줄 테니 단디(단단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화를 넘겨받은 이 당선인은 “우리 청장님을 통해 연락하게 돼 죄송하다. 총선을 이기는 게 중요하니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지난 3월말 통화에서도 이 구청장은 “단디 좀 챙겨주소. 무조건 우리 편 돼야 된데이”라고 말했고 이 당선인은 “우리 회장님이 가장 우리 사하구 전체에서 파워가 제일 세시니까”라며 재차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같은날 이 당선인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공모 의혹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고,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도 충분히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관련 사실이 없어 무혐의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시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이 당선인의 대응에 대해서도 “이 당선인이 이 구청장의 부정선거운동을 함께 하거나, 하게 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공직선거법 255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결과는 ‘예비후보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만 매몰돼 ‘형법상 공범’의 법리를 모르거나 간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본인은 죄가 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양심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이 당선인이 문제 제기한 최 의원 본인의 세금 체납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되기 전 사업하던 시기에 있었던 세금체납은 고지 즉시 완납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 게시한 바 있다”며 “국회의원 시절에 세금을 체납하면서 구민세금으로 세비를 또박 또박 받은 적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생범죄자’로 매도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내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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