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왔다.
28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페이스북에 올린 ‘뉴진스 사건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글을 통해 하이브가 무리한 법 적용을 시도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나는 아직도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으로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라고 적었다.
또 하이브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민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일 뿐, 이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이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인수·합병(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나?”고 반문했다.
이어 “일단 주장 자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논의가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하이브나 방시혁의 업무상 배임도 문제 되지 않을까?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며 민 대표를 옹호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6일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또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경영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추가로 올린 의견에서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 싶다. ‘대박’이라고 하면 승낙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방시혁 카톡을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건 결정적 증거냐?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는 민희진 대표가 방시혁 의장과 나눈 카톡 대화를 공개한 내용 중에서 방 의장이 경쟁 걸그룹인 ‘에스파’에 대해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메시지를 보낸 부분을 비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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