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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진 가운데 법적 쟁점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25일 열린 민 대표의 ‘욕설 기자회견’의 경우 모욕 및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접적 행위 없어” 배임죄 성립 어려워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가장 큰 법률적 쟁점인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민 대표가 하이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직접적인 행위의 실행이 뚜렷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데 지금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민 대표가 하이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 이익을 취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대표가 임무를 위배한 행위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 역시 “지금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정황은 음모나 모의에 불과한데 살인 같은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음모나 모의 단계를 처벌할 수 없다”며 “내부적인 보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배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앞으로 주주총회를 거쳐서 민 대표를 해임하게 되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이 법적 쟁점이 될텐데 민 대표가 해임으로 발생한 손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 못 받은 미지급 임금·인센티브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민 대표 측에서 구체적 손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욕설 기자회견’ 명예훼손·모욕죄 추가 고발 가능성은?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다소 감정적인 발언과 함께 하이브 내 이사진의 실명을 거론하며 ‘개저씨(개+아저씨)’ ‘xx새끼’ 등의 원색적인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새로운 법적 다툼 가능성도 제기된다.
모욕죄의 경우 성립은 가능하지만 처벌이 미미해 실익이 적다는 게 중론이다. 노 변호사는 “‘개저씨’ 등의 욕설은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지칭한 것으로서 당연히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했다는 게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져 기소유예나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 역시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처벌도 미미하고 낮은 벌금형에 불과할 텐데 굳이 하이브 측에서 고발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고 예측했다.
명예훼손죄 적용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민 대표가 단순한 대화 내용을 공개한 이상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대화 내용 중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거나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사항으로 배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카톡 대화 내용을 왜곡해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민 대표 측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갈등의 시작 ‘뉴진스 카피 논란’…저작권법 위반?
앞서 갈등의 근본적 원인으로 민 대표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copy)’를 주장했다. 방 의장이 제작에 참여한 그룹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에서 데뷔한 아일릿이 뉴진스와 유사한 콘셉트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내부 고발 및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임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민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뉴진스의 문화적 성과’라고 표현했듯이 카피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추상적인 콘셉트에 가까운 것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은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노 변호사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두 회사는 별개의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별개의 법인으로, 표절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된다”며 “멜로디나 안무 등 구체적이고 특유한 부분이 유의미할 정도로 동일하게 반복된다면 표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명백한 기준이 없어 판사의 재량권에 따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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