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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트윗 하려면 허락 받아라”…머스크 항소했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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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트윗 하려면 허락 받아라'…머스크 항소했지만 결국
/A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엑스(X, 옛 트위터)에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머스크가 테슬라와 관련한 내용을 엑스에 올리려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내 변호사들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9일(현지시간) AP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머스크가 SEC와의 2018년 합의를 끝내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머스크는 2018년 8월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일으켰고, SEC는 머스크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가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트윗 내용을 미리 점검하는 조건 등으로 머스크 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나 신사업 분야, 재정 상태와 관련한 내용을 올릴 때 먼저 사내 변호사들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머스크는 2021년 11월 당시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며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를 벌였고,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 주가는 15% 이상 하락했다. 이에 SEC는 머스크가 2018년 합의 사항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조사에 착수했고, 머스크는 이런 SEC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3월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의 소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머스크가 스스로 자신의 트윗에 대한 검열을 허락했으므로 다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 또다시 기각됐다.

CP-2023-0094@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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