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임재문 기자]
중국 상무부, 재정부 등 7개 부처에서 ‘자동차 이구환신(以舊換新: 新제품으로 낡은 것을 교체) 보조금 시행 세칙’ 발표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 등 14개 부처는 지난 12일 공동으로 ‘소비재 이구환신 촉진 행동방안’(이하 행동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행동방안에는 중앙정부가 지방 당국과 협력해 노후차와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는 구체적인 보조금 금액이 포함됐다. ‘세칙’은 총 15개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금 범위 및 표준, 보조금 신청·심사·지급방식, 보조금관리, 감독 등을 명시했다.
지급 대상 차량은 국가 제3단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국3(国三)’ 이하의 노후한 연료 승용차를 폐기한 개인 소비자 또는 2018년 4월 30일 이전에 구입한 신에너지 승용차를 폐기한 개인 소비자이다.
상기 두 유형의 구형차를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카로 교체 시 1만 위안(약 190만원)의 보조금 지급하고, 배기량 기준 국3(國三) 이하의 노후 석유 연료차를 폐차하고 배기량 2000cc이하의 석유 연료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7000위안(약 132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더방(德邦)증권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신에너지승용차 약 40~80만 대, 가솔린차 약 60~120만 대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신에너지차 소비 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신에너지차 차량 구매세 감면을 시행해왔으며, 2020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2023년 중국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2,606만 대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올 1분기에도 10%대의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임재문 기자 losthell@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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