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스웨덴의 확정기여(DC·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 정의롭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 감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보장 강화안은 오히려 702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의 누적적자를 더 늘려 위험을 가속화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지난 2023년 18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1%인 데 비해 오는 2090년 4경4385조원으로 GDP의 299.3%로 추정된다. 연금개혁특위의 다수 안처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오는 2090년 미적립 부채는 6경83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며 “재정안정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너무도 낮다”며 “일단 핀란드 방식으로 숨 고르기를 한 후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윤석명(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핀란드처럼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DB·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하고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절반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고 여기에 중간 이하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면, 노인 빈곤은 물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안 의원은 “빈곤 노인을 포함한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정답”이라고 봤다.
아울러 특수직역연금 개혁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 외 특수직역연금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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