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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 대해 보호장비 사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등 일부 수용인에 대해 보호장비 사용 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정신질환자 등 일부 수용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법무부 교정본부가 적용 중인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2022)’이 아닌 지난 2020년 마련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해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보고 체계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가급적 보호장비 사용을 자제하는 등 특별한 보호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절차를 개정해 수용자의 생명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므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인권보호기관인 법무부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장비 사용 관련 통일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 및 보호체계 마련 등 대책을 수립해야 했지만 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A 구치소가 정신질환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앞서 A 구치소 측은 피해자에게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취침시간대에도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는 등 총 49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했음에도 신체활력징후 측정을 누락한 바 있다.
인권위의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A 구치소장은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에 의거 해 보호장비에 결박 시 4시간마다 신체활력징후를 측정한다”고 답변했고, 인권위는 이 같은 보호장비 사용 지침이 사용 시 주의를 요하는 정신질환자와 타 수용인의 구분 없이 완화된 것은 인권 중심의 수용인 처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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