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항소심 재판 중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다만, 보석 조건으로 △공판 출석 의무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출석보증인의 출석보증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등을 지정했다. 전자장치 부착도 조건이다.
김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건 이번이 두번째다. 1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됐다가 실형 선고와 함께 6개월 만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이후 2심 진행 중이던 2월 6일 재차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대 대선 예비 경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성남시의회 의원 시절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유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2023년 11월 30일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아울러 명령했다. 검찰은 그해 9월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2개 사실 중 6억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가 마련해 준 불법정치자금을 유씨가 2021년 5월과 6월, 6월 하순과 7월 초순 김씨를 만나 건넨 돈이다. 같은 해 전달받을 예정이었던 불법정치자금 2억 4700만원은 실제 전달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다. 남씨 역시 불법정치자금 6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이보다 앞선 2013년,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씨에게 받은 7000만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2014년 4월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2013년 설·추석 무렵 전달했다는 2000만원은 유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돼 무죄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도 정면으로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은 “재판부에서 유동규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개별적으로는 각 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같은해 12월 4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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