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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74)의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등 1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허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달이 아직 안된 피고인이 있어 실질적 진행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앞으로의 기일 진행과 변호인 측의 준비 상황이 어떤지 알기 위해 굳이 공판을 연기하지 않고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 측에 “증거 양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준비가 어떻게 되가냐”고 묻자 변호인 측은 “책 84권, 약 4만쪽이 넘는 분량”이라며 “기소된 이후 열람등사를 신청해 작업하고 있는데 비실명화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려 어제까지 60권이 열람등사 됐고, 마치기까지 며칠이 더 걸릴 듯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열람등사된 부분을 미리 교부해주면 좀 더 신속한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예상컨대 다음 주가 돼서야 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때부터 기록을 검토하면 아무리 빨라도 오는 30일 열리는 다음 공판까지 의견을 정리하기가 촉박하다”며 6월 18일까지 (의견 정리를) 신속하게 할 것을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해당 사건이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기소됐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고려해 구속 기간 내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이에 동의하며 “세간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행여나 피고 측에서 시간을 끌려고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재판을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30일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정리했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 정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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