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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가 20일(현지시간) 전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측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ICC의 카림 칸 검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전쟁 범죄와 인권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ICC 전심재판부에 영장을 신청했음을 밝혔다. 전쟁 중 자행한 민간인 살인, 의도적인 공격 지시, 신체 및 건강에 대한 고통·상해 초래 등이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칸 검사는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그 권리는 이스라엘이나 다른 국가가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측 인사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자 3명에게도 체포 영장이 신청됐다. 가자지구 내 하마스 최고위 인사인 야히야 신와르와 하마스의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 마스리,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살인, 인질 납치, 강간 및 기타 성폭력,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 범죄를 영장 청구 이유로 들었다.
칸 검사는 “(전심재판부) 판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ICC 사무국장과 협력해 발부된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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