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 의혹에 휩싸였다가 CCTV 영상을 공개해 가까스로 누명을 벗게 된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8일 ‘세종시 어린이 폭행하는 미친 태권도 관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친한 지인의 아들이 겪은 일이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폭행으로 뺨이 붉게 달아오른 한 아이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에는 새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이마에는 큰 혹이 있었다.
A 씨는 “아무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 정도 폭행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첫째와 둘째가 태권도장에서 집에 오는 길에 서로 감정이 상해서 첫째는 학원 차를 타고 귀가하고 둘째는 차를 안 타고 버텼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장이 훈육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둘째를) 체벌했다고 한다. 뺨을 두 대 맞았고 이마에 난 혹은 맞고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난 상처라고 한다”며 “아이는 ‘태권도 관장이 때렸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올라오자 댓글창은 폭발했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성인이 어린아이를 저렇게 일방적으로 때리느냐”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9일 상황은 반전됐다. 태권도 관장 B 씨가 CCTV 영상과 함께 해명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B 씨는 “어제 초등학생 형제의 싸움에 미친 XX가 된 태권도 관장이다. 저녁에야 앞선 글을 본 내 심장은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고민 끝에 사건 영상을 올린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이 두 명이 얽혀 서로 과격하게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한 아이가 주먹을 날리자 다른 아이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도 찍혔다.
B 씨는 “영상의 두 아이는 형제다. 아이들이 치고받는 장소는 차량 탑승을 위해 잠시 대기한 공간”이라며 “싸움이 시작되고 제지한 시간까지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다. 바로 제지했고 그 후 의자와 집기류를 발로 차는 아이를 30분 정도 데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B 씨는 정식적 고통까지 호소했다. 그는 “전 관장님에게 2주간 인수인계를 받고 새로 운영한 지 2일째 되고 있었다”며 “이제 사업장에서 아이를 때린 것처럼 만들어진 내용들이 전국구 사이트와 지역 맘 카페에 일파만파 퍼졌다. 나의 신상까지 노출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B 씨는 자신을 모함한 A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글을 올리고 인생을 걸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자 한 나의 노력을 깎아내린 행동에 대해 선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명 글이 올라오자 A 씨는 사과문을 올렸다. A 씨는 “나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사과 드린다”며 “기존 글을 삭제하는 건 커뮤니티 회원들을 기만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수정하지도 지우지도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래서 중립적 자세가 필요하다”, “CCTV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 “아무 죄 없는 사람의 생계가 끊어질 뻔한 거 아니냐”, “절대 합의해 주지 말고 처벌받게 하길 바란다”, “마음이 심란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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