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의 증인신문 절차가 21일(현지 시각) 마무리됐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됐고, 이날 검찰과 트럼프 변호인 측은 이틀 동안 이어진 로버트 코스텔로 변호사 등 2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 후 이날 추가 증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트럼프도 증언대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재판 일정이 시작되기 전인 4월 25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증언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7일 위스콘신 TV 방송국에 출연해서도 “아마도 증언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해 민사 재판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증언대에 설 경우 검찰 측의 반대 심문이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고려해 증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가 증언대에 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이유 중 하나는 반대 심문의 범위”라며 “검찰은 판사에게 다른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를 심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음 주 28일에 최후 변론을 갖기로 했다. 최후 변론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를 토대로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시간이다. 최후 변론에는 새로운 증인을 부를 수 없다. 최후 변론을 마치면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적용 법률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평결을 위한 심리에 착수한다. 재판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는 심리가 29일에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놓으면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형사 재판은 트럼프 측이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금전을 건네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기업 문서를 조작했는지가 관건이다.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였던 스토미 대니얼스는 트럼프와의 불륜 관계를 공개하려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트럼프의 해결사’라 불렸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입막음을 위해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하고, 기업 회계 장부에 반영해 34차례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재판은 트럼프가 기소된 형사재판 4건 가운데 유일하게 11월 대선 전에 열린다. 트럼프가 기업 회계 장부 기록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판결은 11월 이전에 나올 수도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