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년여성이 분당 병원의 주차장에서 문을 활짝 열고 낮잠을 자면서 옆 자리에 주차된 차량에 ‘문콕’을 했다는 누리꾼의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 2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병원 왔는데 겁나 웃기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분당에 위치한 모 병원에 방문했다는 작성자 A씨는 병원에서의 볼일을 마치고 주차장을 찾았을 때 황당한 광경을 마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어떤 아주머니가 다른 차에 문콕 해놓고는 차에서 자고 있다”며 한 장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누군가 주차된 한 승용차의 뒷문을 열어 두고 손잡이에 발을 올린 채 누워있는 모습이다.
중년여성이 활짝 열어놓은 자동차 문으로 인해 바로 옆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는 ‘문콕’을 당하고 있었다.
더운 날씨 탓에 자동차 문을 열고 뒷자리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듯 보인다.
A씨는 “차주한테 꼭 알려줘야겠다”며 다른차에 지속적으로 ‘문콕’을 하면서 낮잠을 자는 중년여성의 행동에 황당함을 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보라색 양말부터 심상치 않다”, “옆 차가 포르쉐 였어야 한다”, “차주에게 이 사진 꼭 전해줘라”, “남의 차 문콕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비좁고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문콕 사고로 인한 갈등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확장형 주차구획을 너비 2.6m, 길이 5.2m까지 넓혔지만, 이는 같은 해 3월 이후 신축 개설된 주차장에만 적용되는 탓에 여전히 비좁은 주차 면적에서 문콕 사고를 겪으며 골머리를 앓는 이들이 많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차량에 손해를 끼치고 조치 없이 현장 이탈) 혐의로 형사처벌 되려면 ‘운행 중’이고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는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해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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