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령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30일 유엔사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오물을 실은 대량의 풍선을 보내는 이 군사적 행동”이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을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삼자의 감독을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라 나셰스 유엔사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표명했지만, 배설물과 기타 오염물질이 담긴 풍선을 이웃 영공으로 보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무책임하다”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 유지 노력을 방해하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담화에서 대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8일 밤부터 가축 분뇨와 쓰레기 등을 담은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국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발견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은 260여개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9일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유엔사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9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며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정당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유엔사는 이런 북한의 행동이 정전협정 위반이라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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