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도전장을 내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은 받은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영국 등 주요 동맹국에서 그에 대한 입국 금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미 피플지(People)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외교 관계를 위해 일부 주요 국가에 입국하려면 ‘특별 허가’(special waiver)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구정보 분석업체 세계인구리뷰(WPR)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38개국이 중범죄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행 제한은 유죄 판결 후 여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특히 이 중에는 한국, 호주,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캐나다를 비롯해 중국, 이스라엘, 멕시코 등도 포함돼 있어 이 같은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1970년대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적이 있어, 재임 중 캐나다를 찾으려는 계획을 세우다가 여행 제한을 받았으나 특별 허가를 신청해 최종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바 있다.
다만 피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매체는 “해당 범죄(부시)는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됐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았다”며 “트럼프의 34건 중범죄의 유죄 판결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의 형사재판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징역형의 경우 최장 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초범인 만큼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은 오는 7월 11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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