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도중에 갚을 경우 내야 할 수수료가 있는데 이를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달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리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돈이 생겼을 때 하루빨리 채무를 갚는 것이 좋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받지 못하면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에 이 같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운영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알아보고 중도상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까지 살펴보도록 하자.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란 소비자가 대출을 받고 만기 전 대출금을 갚으면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물리는 일종의 위약금이자 벌금 형식의 수수료를 말한다. 대출을 한 소비자가 예정보다 일찍 돈을 갚게 될 경우 은행 등 금융사는 그만큼의 대출이자를 받지 못해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고객 대출 상환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출 종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종류나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기간이 최대 10년인 반면, 담보대출은 최대 30년이기 때문에 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평균적으로 더 높게 책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유효 기간은 대출 발급일로부터 3년 정도이다. 대다수 대출 상품은 3년이 지나면 아무런 수수료나 불이익 없이 대출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평균 중도상환수수료는 0.5%정도이다. 하지만 다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품을 포함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큰 편으로 알려진다.
전세담보대출 평균 중도상환수수료는 0.7% 정도로 책정된다. 전세 대출의 경우 합의된 기간 동안 주거지를 임대하는 방식이기에 전세자금 조기 상환 시 임차인이나 부동산중개인에게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있어 은행입장에서는 조기 상환 리스크가 낮은 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평균적인 중도상환수수료는 1.4%로 가장 높다. 대출 금액이 가장 높으면서 대출 기간도 가장 길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높게 책정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중도상환이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까?
중도상환은 대출을 중도에 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용등급은 개인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대출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개인의 대출 금액이나 대출 건수가 증가하면 개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연체 없는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대출로 인한 신용거래의 내역이 쌓여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목돈이 생긴다면 대출을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좋다.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용등급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중도상환을 통해 대출금액 및 건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중도상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는?
위약금의 일종인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되어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날 경우 일부 금융권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개인의 사정 및 상황에 따라 대출을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일부 상황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환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동향에 따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을 때 어느 상황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출 기간 동안 목돈이 생긴 경우나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기존 금리보다 시장 금리 조건이 하락한 경우에는 대출 초기라도 대출을 완납하거나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의 목소리 높아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들의 신용도에 치명적인 부채를 빨리 털지 못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 상황을 초래시킬 수 있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되면 수수료로 인해 부채를 장기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사라지고, 금리가 낮은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 귀찮은 경우도 없어져 금융소비자 부담이 줄고 선택권도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되면 민법 제2조 민사거래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에 대한 배상 및 계약금 성격을 가져 대출 계약 시 정한 만기를 어길 때 내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으면 은행이 대출 이자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대출 금리를 자체적으로 높일 수 있어 또 다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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