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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낮아도 돼? P2P 대출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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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to Peer

 

‘신용도가 좋아야 금융거래를 원만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금융거래의 공식과 같은 말이 되었다. 그렇다 보니 신용도가 낮으면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대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겪게 되어 리스크가 큰 고금리 대출, 대부업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도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해지는 신용 문화의 발전이 시작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P2P 대출’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P2P대출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개인투자자와 대출신청자를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로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이들에게도 중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P2P 대출이란 무엇이며 자격 조건, 대출 절차, 업체 선정 시의 유의 사항까지 살펴보도록 하자.

 

 

P2P 대출이란?

 

P2P 대출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약속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 대출 서비스로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개념이다. 대출업체가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적정 금리를 결정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면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대출업체는 대출자로부터 원금,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핀테크 발전 붐을 타고 P2P 금융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P2P 대출은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일반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일반적인 금융기관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저금리 시대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2P 대출 자격 조건

 

P2P 대출의 자격 조건은 최소 중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자이다. 중급 이상은 보통 4등급~6등급의 신용등급을 의미한다. 1금융권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 중 저신용자만 아니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대출에 따라 대출 자격 조건이 각기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P2P 대출은 별도 영업점이 존재하지 않고 머신러닝 등의 첨단 알고리즘으로 대출 부도 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4~6등급의 신용등급자에게도 4.5~10%대 정도의 중금리 대출을 해준다. 이 정도의 금리는 1금융권 대출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지만 현금서비스, 대부업 대출 금리보다는 낮은 편에 속한다.

 

 

P2P 대출 절차

 

P2P 대출은 일종의 3.1크라우드펀딩으로 이해하면 쉽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웹사이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기반으로 대출이 이뤄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소셜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P2P 대출은 대출신청인이 P2P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 플랫폼에 대출을 신청하면 다수 투자자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얻는다. 대부업체와 다르게 P2P대출은 돈을 가진 사람이 직접 자신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얼마를 빌려줄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P2P대출업체는 은행처럼 신용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한다. 그리고 상환일이 되면 일정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P2P 대출을 하려면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으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P2P 대출 중개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대부업법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된다.

 


P2P 대출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은?

P2P 대출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 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P2P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에 P2P 대출업체 폐업 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에도, P2P업체에 투자를 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P2P대출 투자 시 이런 업체를 주의하세요!’를 인용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한다.

 

사진 :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첫 번째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상으로 P2P를 홍보하고 있으나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업체들이 있다. 유사업체는 모집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 후 직접 사업을 영위한다. 이러한 경우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대상이 아니며, 금감원 감독 검사 대상인 연계대부업자도 없다. 따라서 업체가 연계대부업자를 통한 대출계약 영업업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오프라인 영업 업체이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4 및 가이드라인 등에 의하면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P2P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 구두설명에 의한 계약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투자자와 오프라인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P2P 대출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공개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P2P 플랫폼 리스크, 투자자가 안고 가야 하는 부담

셋째, 투자자가 P2P 대출업체를 선정할 때는 연체율, 수익률 등의 과거 실적과 대출심사능력, 사후관리시스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이나 과도한 이벤트, 경품 유도책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흐릴 수 있고 1회성 이벤트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 주력하는 업체는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과도한 이벤트 및 경품 제공업체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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