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1984년 제정된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에는 그 대상자가 확대되어 무주택자 및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개인의 거처를 정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그 종류가 많아 헷갈릴 수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국민임대주택
사진 : LH 공식 블로그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전용면적은 60㎡ 이하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보유기준 2,400만원, 자동차 보유기준 2,545만원인 자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 60~80%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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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총 3가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뉜다. 먼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말한다. 분납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을 말한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 임대조건은 분납금+월임대료이다.
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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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입주 자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며, 임대 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이다.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의 경우 수급자 신혼부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기간 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수급자에게 10% 우선공급한다.
장기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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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자격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자산의 경우 2019년도 적용기준으로 토지, 건물 보유기준이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1,550만원인 자이다.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의 수준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 군, 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이다.
청년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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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이다. 임대조건의 경우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고,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1, 2 순위 100만원, 3, 4 순위 2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기간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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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이다. 지원 가능 주택으로는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며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긴급주거지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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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주거지원 제도는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자이다. 지원 기간은 최초 임대기간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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