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 그리던 운전면허증을 손에 쥐었다는 기쁨도 잠시, 도로를 나가면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정글 같은 곳이라는 걸 금세 깨닫게 된다. 서툴고 두려워 천천히 운전하고 있는 와중에 쌩쌩 지나치는 차량들, 갑작스러운 옆 차의 차선 변경, 어디선가 툭 튀어나오는 행인 등 운전대 한번 잡고 나면 힘이 쭉 빠진다. 게다가 연수 받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운전에 관한 궁금증이 점차 많아지는데 물어볼 사람도 딱히 없고, 있어도 매번 꼬치꼬치 물어보기 민망하다. 운전대를 몇 년 만에 잡은 ‘장롱면허’ 운전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너무 사소해서 누군가에게 묻기도 창피했던 운전 상식,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봤다.
주정차 가능 구역은 어디일까?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갓길에 잠깐 차를 세울 일이 종종 생긴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량 안에 없는 등 즉시 운전될 수 없는 상태를 뜻하고,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구역은 ‘흰색 실선’이며 ‘노란색 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다. 반면 ‘노란색 점선’은 주차금지 및 5분 이내 정차 가능함을 뜻하며, ‘노란색 이중 실선’은 주정차가 불가능한 구간이다. 이외에도 다리 위,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로부터 5m 이내에서도 주차할 수 없다. 만약 주정차 규정 위반 시 4t 이하의 승용차와 화물차는 4만 원, 4t 이상의 승용차, 화물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선 변경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
초보운전자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선 변경일 것이다. 내 차를 제외하고 모든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는 그야말로 정글. 차선 변경을 못해 하염없이 직진만 하는 경우도 꽤 많다. 차선을 변경할 때는 우선 사이드미러를 통해 후방 차량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이드미러를 상하로 나눴을 때 후방 차량이 위쪽에 위치한다면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졌다는 뜻으로, 이때 차선 변경을 시도해야 한다. 차선 변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겁을 먹고 속도를 줄이면 안 된다는 점이다. 주행 중 속도를 줄이는 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속도를 유지하거나 높여야 한다. 아울러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기본! 뒤차에게 진로를 알려줘야 안전운전을 진행할 수 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누가 우선일까?
차가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을 올라가는 중에 반대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마주쳤다. 여기서 누가 양보해줘야 할까? 내려가는 차량과 올라가는 차량 모두 빈차일 경우에는 내려가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량이 한쪽으로 양보해 줘야 한다. 다만 화물이나 승객을 많이 싣고 있는 차와 마주쳤을 때는 짐이나 승객을 싣고 내려가는 차를 우선시 해야 한다. 내려가는 차량이 빈 차고, 올라가는 차량에 짐이나 탑승객이 있다면 올라가는 차량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혹 ‘서로 양보하겠지’ 하고 마주 보고 기싸움을 하곤 하는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도로 위 마름모, 뭘 의미하는 걸까?
사진: 국토교통부
운전하다 보면 도로 바닥에 마름모 표시에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명 아무 의미 없이 그려 넣은 것은 아닐 테지만, 운전하는 데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도로 위에 있는 이 마름모 표시는 ‘횡단보도 예고 표시’다. 5~60m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속도를 천천히 줄여 보행자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뜻이다. 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 있지만, 상황에 따라 신호등이 있는 곳에도 그려져 있다. 일단 마름모 표시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는 게 좋다.
비보호 좌회전은 어떻게?
초보 운전자들에게 비보호 좌회전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비보호 좌회전이 표시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인데도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을 꽤 많이 봤고, 녹색 신호를 기다렸더니 뒤차가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기도 한다. 실제로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의 좌회전 화살표가 따로 없이 좌회전을 한다는 의미를 지닌 만큼 사고도 빈번히 일어난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인 경우에만 좌회전이 허용된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가 켜졌다면 좌우 방향 도로에 녹색이 켜졌다는 뜻이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면 왼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에게 측면 충돌을 당할 위험이 높다. 아울러 비보호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면 교통 법규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아무리 뒤차가 빨리 가라고 신호를 보내도 적색 신호라면 기다려야 한다.
녹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해도 될까?
사진: SBS ‘맨 인 블랙박스’
운전자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상황 중 하나로 ‘횡단보도 우회전’을 꼽을 수 있다.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는 입장과 사람이 없어도 지나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횡단보도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회전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보행자가 있건 없건 건너갈 수 없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한 다음에 만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있다면 그때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지나갈 수 있다.
회전교차로 어떻게 빠져나올까?
사진: 도로교통공단
운전에 능숙한 사람들도 처음 보면 당황하기 마련인 회전교차로,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고행길이라 하여 ‘초보운전의 개미지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회전교차로는 ‘차량이 교차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나가는 교차로 형태’를 의미한다. 우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지시등을 켜면서 회전 중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들어가야 하고, 나갈 때도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빠져나와야 한다. 위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회전차로의 가장 안쪽에 해당하는 ‘화물차 턱’은 커브를 돌 때 차량 움직임이 큰 대형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유턴할 때 주의사항은?
사거리에서 유턴할 때 반대편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과 마주치면 누가 우선일까? 우선순위는 유턴 차량에 있기 때문에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기다리는 게 맞다. 그리고 유턴 차량들이 대기 중이다가 신호를 보고 유턴을 할 때 간혹 보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앞 차량보다 뒤에 있는 차량이 먼저 유턴을 하다가 앞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뒤 차량의 잘못이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유턴을 할 때는 순서를 지켜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
야간 운전할 때 팁
어두운 야간에는 전조등과 간판 불빛 등에 의존하게 되면서 보행자나 위험한 물체의 발견이 늦어지고, 이로써 낮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초보 운전자는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 운전을 할 때는 낮보다 20% 정도 속도를 늦춰야 한다. 만약 밤에 운전하는데 눈이나 비가 온다면 불빛이 분산되고 더욱 밝아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 천천히 달리는 것이 좋다. 특히 야간 운전을 하다 보면 눈이 어둠에 적응돼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할 위험이 있으므로 어두워지기 전에 미리 전조등을 켜두는 것이 좋다.
특히 야간 운전 때는 1차선보다 2,3차선이 안전한 편이다. 어두우면 차선이 잘 안 보여 1차선에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갈 위험이 있고,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뒤따라오는 차량이 가깝게 붙거나 상향등을 켰을 경우에도 룸미러에 빛이 반사돼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룸미러를 각도를 살짝 조정하여 빛의 반사를 막으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차 실내가 밝으면 전방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최대한 어둡게 만드는 것이 좋다.
글 : 이윤서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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