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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운전면허, 뭘 따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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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용 자가용이 필요한 경우, 나만의 드림카를 몰고자 하는 경우 등 차를 구매하거나 운전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처음 차를 몰게 될 경우 운전면허를 획득해야 하는데, 이러한 운전면허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학과시험, 기능시험 등을 합격해서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는 제 1종과 제 2종, 연습운전면허 3종류가 있다. 다만 응시자격과 시험 유형은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초보 응시자라면 취득하고자 하는 운전면허 시험을 미리 알아두고 시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운전면허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파악하고 운전면허 취득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자.

 

 

자동차운전면허란?

 

자동차운전면허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거쳐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은 종별에 따른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함께 교통법규 및 질서의식 준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말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 제2종, 연습운전면허 3종류가 있다.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다.

 

 

제 1종 면허란?

 

제 1종 면허는 크게 대형면허, 보통면허, 특수면허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1종 면허 운전 가능 차량의 경우 2종 면허 운전 가능 차량을 포함한다. 1종 대형면허는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3톤 미만의 지게차가 있으며, 1종 보통면허는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1종 특수면허는 견인차나 구난차가 있다.

 

 

제 2종 면허란?

 

제 2종 면허는 크게 보통과 소형,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뉜다. 2종 보통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은 일반승용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2종 소형의 경우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가 있다.

 

 

취득하면 유리한 운전면허는?

 

많은 사람들이 1종 보통(수동), 1종 보통(A)을 딸 것인지, 아니면 2종 보통(수동), 2종 보통(A)을 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전에는 1종 보통 수동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혹시라도 사정이 생겨서 수동 차량을 몰아야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럴 일이 적다 보니 젊은 층을 중심으로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 편의성, 적응속도, 난이도 측면에서 보자면 1종 보통(A), 2종 보통(A)을 취득하는 것이 더욱 우월하다. 그러나 1종 보통(수동)의 운전가능 차종이 더 많고 수동차량이 더 많은 국가가 상당수 있어 국제면허 취득, 해외 체류 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에만 유효하므로 그 이상을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국가 운전면허를 따로 취득하거나 한국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으로는 한국에서의 모든 종류 자동차 운전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에서는 2종 소형 면허가 없다면 2륜 자동차를 아예 탈 수 없다. 또한 국가별로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별 유의사항을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란?

 

운전면허 시험의 결격사유로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제 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이다.

 

 

운전면허시험 절차는?

사진 : MBC <나 혼자 산다>

운전면허시험은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1차는 신체검사, 2차는 학과시험, 3차는 장내기능시험, 4차는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되며 학과시험은 2종 60점, 1종 70점을 넘겨야 하며 장내기능시험은 100점 만점에 80점을, 도로주행시험은 70점을 넘겨야 통과가 가능하다. 학원의 수강 없이 학과 시험이나 기능 시험을 독학으로 통과하려는 경우라면 면허시험장에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된다. 단 75세 이상의 경우 이 교육 대신 고령 안전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과시험의 내용은?

 

학과시험의 경우 문제의 대부분은 도덕, 윤리적 기준 혹은 운전 시 상식 선에서의 대처를 묻는 수준이기에 쉬운 편에 속한다. 대부분의 경우 하루 이틀 정도를 잡고 벼락치기로 공부해도 합격할 수준이며 이미 운전에 대한 지식, 상식이 있다면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도 합격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문제은행을 다운 받아 공부하면 합격이 가능하며 실제 합격자들 사이에서도 상식 수준으로 쉽게 나오는 편이니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많다.

 

 

장내기능시험의 내용은?

사진 : MBC <나 혼자 산다>

장내기능시험은 실제로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운전학원에 마련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통해 정해진 코스를 주행하면서 방향등, 와이퍼 등의 기본적인 차내 기기 조작 요령과 주행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시험은 100점 만점에 감점법으로 진행되며 차량 안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통제실과 통신하며 실시간 채점된다. 완전히 전산화되어 있기에 지시와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바로 감점된다. 시험에 사용하는 차량은 1종 보통의 경우 1톤 트럭, 현대 포터 혹은 기아 봉고이며, 2종 보통의 경우 소형 승용차로 모델은 학원, 면허시험장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현대 엑센트, 기아 프라이드 등의 신형 차량이 도입된다.

 

 

도로주행시험의 내용은?

 

도로주행시험은 실제 도로에서 5km 이상의 코스를 주행하여 운전능력과 교통 법규 준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전문학원에서는 2011년 간소화 이후 6시간 의무 교육을 받은 후 응시할 수 있다. 외부 요인이 없는 장내 기능 시험과 다르게 보행자, 버스, 택시 등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도로 환경에 직접 나가서 치르는 시험이다. 초보자들은 물론이고 숙련된 사람이라도 채점 방식을 모르면 감점을 당할 수 있다. 첫 도로주행시험일 경우 지나치게 긴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허 시험용 차량에는 조수석의 감독관, 강사 등 동승자가 앉은 조수석에도 브레이크 페달이 있으며 정말 위급한 상황일 경우 핸들도 틀어준다. 따라서 충분히 주의하되 긴장하지 말아야 한다. 도로주행시험의 시간제한은 없지만 우회전 코스에서 우물쭈물할 경우 다른 차량 소통을 방해해 감점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 속도는 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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