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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왜 자꾸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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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상한율 폐지 방안이 논의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44년간 시행해온 8%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정 지출 요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국민 생활비 부담 한계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큰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 건강보험료가 자꾸 오르는 이유와 건보료 상한 폐지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보험료가 자꾸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날 건강보험 총수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가 인상 등에 힘입어 재정 지출 또한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2018~2022년 동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소요액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 2049년까지 보장성이 강화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65년 건보 총지출 규모는 775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대로라면 미래에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의 고갈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전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건강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앞으로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은 코로나 검사와 치료체계의 직접적인 비용 지급과 의료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자금 투입을 지급해왔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2조 5,333억 원의 급여비를 선지급한 바 있다. 또 조기지급 건수는 46만 5,000건으로, 16조 3,000억 원 규모로 조사된다. 이처럼 의료계의 부담 없이도 코로나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한 점은 건강보험의 공이 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예년과 달리 큰 폭으로 늘어난 재정 투입, 가입자 배려를 위한 경감 제도 등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 당기 적자와 지출 요인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거치지 않고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대응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대응은 물론이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도 인상 없이는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건강보험료율 8% 상한선,
붕괴될까?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조세’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인상을 방지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급이나 소득의 최대 8%까지 상한선을 두어왔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44년 만에 8%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현재 건보료율은 소득의 6.67%이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실시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부가 8% 상한선 폐지를 추진 중인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현행법에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각계의 반발과 국민의 비판 속에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상한,
당위성 확보가 필요

사진 : 뉴시스

건강보험료 8% 상한 폐지 소식이 보도되자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선을 긋고 나섰다. 하지만 매년 계속되고 있는 재정 적자 상황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적정 수위를 넘어버린 지출 요인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도는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2011년부터 7년간 20조 원에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 8,243억 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9,435억 원의 적자로 작년 1분기 적자 3,946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보험료 징수율이 줄어든 점, 의료기관 급여비 선지급 등 여러 가지 정책으로 앞으로의 분기별 적자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뉴시스

현행법에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 8%를 넘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사회적 합의가 선결 조건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 ‘보장성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재정 지출 효율화 제도를 마련해 일정 수준의 준비금을 미리 예측하고 마련해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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